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2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석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경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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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품의 제한적인 정보표시 면적에 비해 현재 식품표시의무사항이 영양표시, 재료, 주의사항 등 과다함에 따라 제품 표시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에 어려움이 발생함. 또한, 제품 리뉴얼 때마다 표시사항이 달라지면 동판 수정 및 기존 포장지는 모두 폐기해야 하는 등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폐기에 있어 환경오염도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표시사항을 바코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의무표시사항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부담 경감 및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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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