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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47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2-11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2-1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50% 이상이 40세 미만의 청년 유권자였으나 제21대 국회의원 중 40세 미만은 전체의 4.3%에 불과하여 과소대표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함께 오늘날 청년의 취업 및 주거 안정 등에 대한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많은 청년들의 의견이 법과 제도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최근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으로 피선거권 연령 및 정당 가입연령이 하향되어 이전보다 많은 청년 및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가능하게 된바, 이에 더불어 공직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청년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청년추천보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추천보조금은 청년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26조의3 신설, 안 제28조제3항) 나.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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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