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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9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동 법의 관계 법령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 수립의 대상에 청년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청년기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청년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현행법상 국가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포함되는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여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정부 정책추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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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