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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3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율이 5%가 넘으면 다문화ㆍ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는 215만명(2020. 11. 1. 기준)으로 총인구의 4.1%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외국인주민의 비율이 15%에 이르고 있음. 정부에서는 외국인주민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여러 정부부처에서 외국인 이민정책에 관여하고 있어 정책이 중복되거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의 외청으로 외국인 이민정책을 담당하는 이민청을 신설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의 체계성ㆍ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주민이 겪을 사회ㆍ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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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