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3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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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서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부의 자의적인 인력 운용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바 공무원 정원의 한도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두어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여 행정부 인력 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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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