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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3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서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부의 자의적인 인력 운용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바 공무원 정원의 한도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두어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여 행정부 인력 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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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