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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0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농업통계 사무가 농림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된 후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 관련 사무는 통계청에서 관장해오고 있음. 그런데 농업통계 등의 세부항목 종류가 축소되고 통계의 질적 저하와 부정확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농수산물의 특성상 그 생산과 관련된 통계에 대하여는 다른 분야의 통계보다 신속성?정확성이 한층 더 요구되므로 관련 사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계청이 관장하고 있던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각각 이관하여 통계 사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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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