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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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농업통계 사무가 농림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된 후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 관련 사무는 통계청에서 관장해오고 있음. 그런데 농업통계 등의 세부항목 종류가 축소되고 통계의 질적 저하와 부정확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농수산물의 특성상 그 생산과 관련된 통계에 대하여는 다른 분야의 통계보다 신속성?정확성이 한층 더 요구되므로 관련 사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계청이 관장하고 있던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각각 이관하여 통계 사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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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