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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5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재난안전관리본부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본부장은 차관급으로 보해있지만 직책은 ‘본부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 사태 등 범국가 차원의 복잡?다양해지는 재난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본부장 명칭으로는 효율적?체계적인 사무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본부장 명칭을 차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한편, 여성가족부는 여성 및 가족 정책 외에 청소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성 및 가족 정책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고 청소년정책이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제2차관에게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게 하고,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각 기관의 조직 및 권한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34조제3항, 제41조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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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