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7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동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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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로 기후변화 관리체계의 마련 및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건설이 세계 각 국가들의 과제가 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피해 및 이에 대한 대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예를 들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올해 여름에 우리나라에 나타난 기록적인 폭염은 자연생태계와 국민건강, 농업·산림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쳤음.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같은 폭염이 일상화될 경우 2050년에는 우리 국토의 사과 재배 가능 지역이 1%에 불과하게 되는 등 생활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2060년까지 전국 7대 도시에서 온열 질환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최대 2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난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기후변화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환경부·기상청 등에서 기후변화 연구를 수행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부의 노력은 통합적 행정체계하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부조직의 부재로 정책의 지속성·책임성 등과 그 추진력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기후변화의 예측·분석·영향평가 및 기술개발과 건강·농업·산림·해양·에너지 등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변화대비처를 신설함으로써, 기후변화와 관련한 우리의 미래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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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