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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0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 간 교류의 증가로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의 유행이 잦아지고 있으며, 가축의 대량 사육과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로 인한 사람과 동물의 접촉 확대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과 같은 인수(人獸)공통감염병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수공통감염병을 비롯한 각종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방역과 공항·항만 등에서의 검역만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두고, 사람과 동물의 방역·검역 업무를 단일 행정조직에서 통합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여 공중보건 위기 대처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 대응 업무와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부를 신설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각종 질병에 관한 통합방역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9호·제45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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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