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문 및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가 유가 판매부수 파악을 위하여 활용하는 ABC부수공사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신문사 지국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등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국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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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