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5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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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신문지국 현장조사 결과 ABC협회가 인증한 일간신문 부수가 실제의 절반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나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특히 이 지표에 따라 언론사의 광고단가나 뉴스유통구조개선 보조금 등이 산정되고 있어 이 지표를 조작해 다른 언론사보다 광고단가를 비싸게 받았거나, 지원금을 더 수령해왔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이는 언론사에 의한 세금 포탈, 부정 취득 범죄행위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언론 생태계 교란 행위임. 이에 언론사 또는 검증기관이 고의적으로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조작해서 신고 또는 검증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로 인해 선정된 정부광고 등의 광고비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언론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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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