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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2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3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시장규모는 2019년 2,088억원에서 2020년 2,756억원으로 2019년 대비 32.3%가 증가하였으며 계속 시장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대형화 추진을 검토하고,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며, 현재는 기존 블록체인의 속도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세대 핵심 기반기술 개발에 매진 중임. 블록체인기술을 바탕으로 한 블록체인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블록체인기술이나 블록체인산업 등에 대한 정의가 없고, 블록체인기술 및 블록체인산업의 진흥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블록체인기술 및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블록체인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1호ㆍ제12호, 제27조의5 및 제27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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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