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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19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석준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홍석준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속화되는 디지털 시대에서 정보통신산업은 산업위기,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 등에 직면한 지역 경제ㆍ사회 활력에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이 필요함. 그런데 정보통신산업 진흥 전반에 관하여 규정하는 현행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내용으로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디지털 정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내용으로 지역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디지털 혁신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7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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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