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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8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석준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홍석준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 등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고, 경찰 출동 및 학교 휴교 등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함. 이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하여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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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