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 등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고, 경찰 출동 및 학교 휴교 등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함. 이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하여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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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