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7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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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정의규정과 관련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고, 이로 인해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할 의무 등 이 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각종 의무가 인공지능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또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명시함으로써 이들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이 법에 따른 각종 의무와 규율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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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