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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6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기본소득당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은 개인의 명예 및 인격권 등을 침해하거나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범주에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제4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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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