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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1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영희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최영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상 규율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타인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비밀의 범위에 대하여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ㆍ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ㆍ도용ㆍ누설 행위에 관한 규정 중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및 제71조제1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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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