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영희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상 규율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타인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비밀의 범위에 대하여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ㆍ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ㆍ도용ㆍ누설 행위에 관한 규정 중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및 제71조제1항제11호).
최영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