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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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 또는 정보공유를 위하여 개인의 블로그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가 관리하고 있던 게시물 등(이하 “디지털유산”이라 함)에 대한 관리 주체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디지털유산의 관리권한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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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