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6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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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와 일대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서비스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만남 등 디지털성범죄의 주요 통로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암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의 앱 이용금지 등 조치를 취하긴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조치로서 아동 및 청소년도 흔히 사용하는 대화형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이용자의 연령 및 성별 등을 인증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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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