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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6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7 · 정의당 2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와 일대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서비스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만남 등 디지털성범죄의 주요 통로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암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의 앱 이용금지 등 조치를 취하긴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조치로서 아동 및 청소년도 흔히 사용하는 대화형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이용자의 연령 및 성별 등을 인증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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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