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5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등13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년 기준 3만 2,834건의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이 이루어짐. 그러나,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지 못한 스미싱 문자의 경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이용중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이용중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동통신사 등과 협력하여 ’20년 기준 연간 95만 건의 스미싱 문자를 탐지하여 접속경로(URL)만을 차단하고 발신번호에 대한 제재가 없어 추가적인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을 신설하여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를 추가함으로써, 성매매 범죄와 그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김상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