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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1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발표한 ‘2019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방송광고 시장규모는 2018년 대비 7.2%(약 2,626억원) 감소한 반면, 2019년 온라인광고 시장규모는 2018년 대비 14.2%(약 8,119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와 같이 방송광고 시장규모는 축소되고 있지만, 온라인광고 시장은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방송광고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인터넷광고의 경우 인터넷광고 게시업자에게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에 인터넷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방송법」에 따라 제작된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광고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인터넷광고 게시업자에게도 경제적 이익에 비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42조의4 및 제76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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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