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8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3인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인터넷 유명인들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고 특정 제품에 대한 실제 사용후기인 것처럼 기만한 채 다른 이용자들의 소비를 유도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와 같이 이용자는 인터넷 유명인이 실제 사용후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하여 소비를 결정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는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고 재산적 피해를 입는 반면 그 유명인은 사업자 등으로부터 광고 수익 등의 부당이득을 얻게 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표시ㆍ광고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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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