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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3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3 · 무소속 2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사이버공간에서 음란ㆍ폭력정보 등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인터넷윤리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예산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도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3.5%로 인터넷 이용자 3명 중 1명이 사이버폭력의 가해 또는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학생의 사이버폭력이 줄어드는 것과 달리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54.7%로 오히려 전년도 43.1% 대비 11.6%나 폭증하였는데,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법정교육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그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을 함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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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