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형석의원등10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해킹, 디도스, 랜섬웨어 등의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기반시설에 문제가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혹은 인터넷진흥원 등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고 접수기관 상호간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하는데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발생 신고 접수를 받은 행정기관과 수사기관, 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신고접수 사실을 상호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 피해확산 방지와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고자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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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