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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44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보호 투자, 인력현황 및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여, 정보보호의 공시를 사업자의 재량에 따른 임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패션 스타트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의 정보보안을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하지만 정보보호 현황공시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되어가는데, 2020. 9. 기준 37개의 기업만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고 있어 공시제도의 실효성이 적은 상황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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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