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1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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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정당 가입을 통한 정치적 의사의 표현은 장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당의 활동과 정당 가입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되어야 하며 그 한계도 최소화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여러 정당과 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넘어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각급 선거기간이 되면 대규모의 유령당원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내 경선과정에서 당원과 주민들의 의사반영이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정당 가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시?도당에서만 하도록 하고, 입당원서를 접수한 시?도당은 주민등록 확인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에 입당을 할 수 없게 함(안 제23조제2항ㆍ제42조제3항 신설). 또한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4조 및 제55조제1호ㆍ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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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