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3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중앙당에 100명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시ㆍ도당은 총 100명 이내에서 각 시ㆍ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 당헌ㆍ당규에 따라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안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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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