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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8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등14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되고,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004년 지구당을 폐지하고 당원협의회를 도입했으나, 현역 의원과 비현역 정치인 간 형평성 문제, 당원협의회 편법운영 등의 문제가 제기됨. 또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 지구당 대신 당원협의회를 두고 그 사무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실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이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또는 자치구·시·군에 지역당을 허용함으로써 자치구·시·군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자치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30조 및 제37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92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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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