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8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등14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30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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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되고,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004년 지구당을 폐지하고 당원협의회를 도입했으나, 현역 의원과 비현역 정치인 간 형평성 문제, 당원협의회 편법운영 등의 문제가 제기됨. 또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 지구당 대신 당원협의회를 두고 그 사무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실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이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또는 자치구·시·군에 지역당을 허용함으로써 자치구·시·군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자치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30조 및 제37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92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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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