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1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30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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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국가에서 정당은 여론 형성 및 조직화, 정치지도자의 배출, 정치교육,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파악, 정부의 조직과 정치이념 구현, 권력 통제 등의 역할을 함. 청년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각 정당별로 청년문제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부족한 실정임. 청년당원 가입이 늘어나고, 청년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당에서 청년정치인 배출을 위한 청년정치인 발굴··교육 시스템이 미약함. 이에 정당은 당원에 대하여 정당의 목적·정강·정책 등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에 대하여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자질향상과 윤리함양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여성 및 청년정치인을 발굴·교육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여성 및 청년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지원하고 추천될 수 있는 정치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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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