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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1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양금희미래통합당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1인 · 미래통합당 15 · 더불어민주당 2 · 정의당 2 · 기본소득당 1 · 국민의당 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의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19% 수준으로 제17대(13%), 제18대(13.7%), 제19대(15.7%), 제20대(17%)에 비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경상보조금 및 여성추천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정당은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 정치인의 발굴 및 교육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의 당헌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당헌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는 그 사실 및 조치 결과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인 정당 운영 및 여성정치 발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제8호 및 제12호, 제29조의2 및 제35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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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