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1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금희의원 등 21인
- 선거구
- 대구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1인 · 미래통합당 15 · 더불어민주당 2 · 정의당 2 · 기본소득당 1 · 국민의당 1
- 대표양금희
- 강민국전 미래통합당
- 김기현전 미래통합당
- 김승수전 미래통합당
- 김예지전 미래통합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류성걸미래통합당
- 류호정정의당
- 서정숙미래통합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윤주경미래통합당
- 윤창현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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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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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의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19% 수준으로 제17대(13%), 제18대(13.7%), 제19대(15.7%), 제20대(17%)에 비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경상보조금 및 여성추천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정당은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 정치인의 발굴 및 교육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의 당헌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당헌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는 그 사실 및 조치 결과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인 정당 운영 및 여성정치 발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제8호 및 제12호, 제29조의2 및 제35조제4항 신설 등).
양금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