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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43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1-10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1-1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진 자로 규정함에 따라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의 경우 정당 가입을 통한 정치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 가입 연령을 낮게 규정하고 있으며(영국의 노동당 15세, 독일 기민당 16세, 사민당 14세), 프랑스와 호주의 경우 일부 정당들은 당원 가입에 연령 제한이 없음. 또한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2021. 12. 31. 본회의 의결)으로 18세 청소년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바, 해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추천후보자로서 해당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이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법 상 18세인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하향하며, 이를 공포 후 즉시 시행함(안 제22조제1항). 나.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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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