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9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함)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함)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외 378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1,696건의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하여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적합성평가를 취소한 바 있음. 해당 업체에 대한 적합성평가 취소는 한국정부(국립전파연구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중국 등에 위치한 시험기관에서 발급되었음에도 현행법상 인정되는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정한 미국의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것으로 위조된 사실을 적발한 결과에 따른 처분임. 그러나 이번 적발사례는 위조 정황에 관한 제보로 비롯된 것으로서 적합성평가는 한번 받으면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고, 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는 한편, 1년 간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처벌은 미미한 실정임. 이에 현행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기자재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적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3 신설 등).

김상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