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2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개호의원등12인
- 선거구
-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통식품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고유의 문화 유산이지만 국민 식생활의 다양화 및 현대화로 인하여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과 계승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옅어지고 있는 상황임. 다양한 천연재료와 특유의 친환경 방식을 이용한 우리 전통식품산업 육성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뿐 만 아니라 농어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식품산업에서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이에 전통식품 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계획과 시책등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한 인력양성, 전문기관 지정 및 문화의 계승, 발전, 세계화, 현대화등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전통식품산업 진흥은 물론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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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