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5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종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인천 동구 현대시장 화재와 같이 전통시장 아케이드 등 가설건축물의 소재가 비난연성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시 피해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아울러, 2003년부터 전통시장 환경개선 일환으로 시작된 아케이드 설치 사업에 대해 최근 소방청이 소재에 따라 화재 확산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공식 제기하는 등 가설건축물의 소재가 방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드러남.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설치, 개량 사업을 하는 경우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난연 성능의 시설자재를 사용토록 하고, 이 때 미리 해당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전통시장 방재 능력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허종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