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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5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인천 동구 현대시장 화재와 같이 전통시장 아케이드 등 가설건축물의 소재가 비난연성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시 피해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아울러, 2003년부터 전통시장 환경개선 일환으로 시작된 아케이드 설치 사업에 대해 최근 소방청이 소재에 따라 화재 확산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공식 제기하는 등 가설건축물의 소재가 방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드러남.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설치, 개량 사업을 하는 경우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난연 성능의 시설자재를 사용토록 하고, 이 때 미리 해당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전통시장 방재 능력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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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