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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9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금희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최초 출시된 이후,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통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음. 그러나 현금구매 시 5∼10%를 선할인 받은 온누리상품권이 가맹점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 후 환전되는 부정유통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맹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소속 전통시장 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한 가맹점,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가맹점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가맹점 등록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가맹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가맹점의 지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의 말소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록 변경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26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나. 가맹점의 지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의6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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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