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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4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전통사찰은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한편, 전통사찰에서 이루어지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내국인ㆍ외국인 모두에게 각광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전통사찰의 가치 역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으나, 최근 고유가 및 에너지 위기로 인한 관리ㆍ유지비용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 이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전통사찰에 대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사찰과 이에 속한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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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