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0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동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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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됨. 그러나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범한 범죄가 아니라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와 동일한 시기에 범한 다른 범죄가 부착명령이 집행되는 도중에 드러나게 되어 그로 인해 구금되거나 수용시설에 수감된 경우는 부착명령 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라는 전자장치 부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집행이 정지되고 다시 집행이 가능해졌을 때 잔여기간을 집행해야 하므로 죄를 범한 시기에 관계없이 범죄로 구금되거나 수용된 기간 동안은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른 범죄를 범한 시기를 불문하고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다른 범죄로 구금 또는 수용된 기간을 집행 정지 사유에 반영함으로써 현행 전자장치 부착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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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