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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9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피부착자가 자신의 주거지내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한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강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피부착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임.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를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피부착자의 주거지 등을 방문할 수 있으나, “방문”의 의미에 주거지 내부에 대한 출입·확인까지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고위험 피부착자의 경우 주거지 내부에서도 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피부착자가 주거지 내 출입을 강력히 거부하는 경우 강제로 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전자장치를 훼손한 피부착자의 신속한 검거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에게 피부착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원활하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은 피부착자의 수신자료 및 신상정보 등의 제공 범위와 내용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위험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주거지 등을 출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피부착자에게는 수인의무 부과 및 의무 위반 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강력범죄 발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상정보의 내용에 “피부착자의 범죄경력”을 추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사전에 경찰과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시 신속한 추적·검거를 위해 “수신자료”, “주요 이동경로” 및 “가족관계 등” 경찰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와 경찰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하는 등 정보공유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제16조제2항제4호, 제16조의2제1항 및 제38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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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