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3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남국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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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잔혹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임. 현행법은 부착명령 선고 당시 준수사항을 부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으나, 출소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까지는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9년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0부터 03:59의 야간 시간대에 성폭력범죄의 42.1%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의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 야간에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한편, 현행 벌칙 조항은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더라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이 낮아 준수사항 이행 동기의 저하 및 보호관찰관의 효율적 지도ㆍ감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준수사항으로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제한”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며, 피부착자 등이 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항, 제14조의3 신설 및 제3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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