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8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성국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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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재화등을 구입ㆍ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하지만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운용에 대한 규제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의 자체 간편결제수단 역시 그 규모나 운용에 있어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규율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법에서 관련 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자체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선불충전금을 신탁하고 소비자에게 그 신탁 및 운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며 위반시 제재수단을 정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신설 및 제32조ㆍ제4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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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