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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0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진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진교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가 제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용후기를 고려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 역시 이용후기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용후기에 관한 의무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이용후기 수를 늘리거나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이용후기를 작성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이용후기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의무사항과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과도한 이용후기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온라인상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안 제4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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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