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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0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진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배진교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2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종래 예산을 증액하는 절차와 방법이 공개적이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왔고, 예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이른바 ‘소소위’에서의 예산증액 과정이 여야간사들의 비공개 회의로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으므로 예산심의 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비공개가 관례화되어 폐쇄성이 더 강해지고 있음. 특히 누가 어떤 이유로 어느 정도의 증액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예산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많아 소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개별사업별 증감내역 및 그 근거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위 “밀실 예산합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안 제84조) 1) 소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함. 2) 예산액의 증감 및 새 비목의 설치를 하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 및 위원의 구두?서면 질의에 근거하도록 하고,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시에 이러한 변경근거 등을 함께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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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