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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6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진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배진교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5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을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이 경우에도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 또는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일반군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이 제한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군무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이 일률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일반군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반군무원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하여 권리의 형평 및 일반군무원의 원활한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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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