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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1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진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배진교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정의당 6 · 무소속 3 · 더불어민주당 2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영위하는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 전환비용, 규모의 확대 등에 따라 일부 플랫폼에 의한 승자독식의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장지배적 플랫폼은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차별 취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칙(Regulation on Promotion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세계적으로도 플랫폼 독과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행위로 인하여 혁신이 저해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며 나아가 언론 기능의 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등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기준 월간 실제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이거나, 이용사업자가 2만명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더 이상 시장지배적 플랫폼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나. 시장지배적 플랫폼은 상거래 또는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주식, 자본 또는 자산의 전부나 일부를 직ㆍ간접적으로 인수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기업인수합병으로 규정하여 금지함(안 제7조제1항). 다.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플랫폼 운영과 함께 해당 플랫폼에서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이해충돌행위를 금지함(안 제8조). 라.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임직원인 사람이나 지배권을 가진 자는 분리된 계열회사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고, 분리된 계열회사와 거래행위를 할 수 없음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사 제품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이용사업자들을 불리하게 다루는 경우 또는 이용사업자들 사이에 차별하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금지함(안 제10조). 바.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이용사업자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를 유지하여야 함(안 제12조). 사.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온라인 플랫폼 감시를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시장감독국을 두어 온라인 플랫폼을 감시하도록 규정함(제13조). 아. 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받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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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