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2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진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1-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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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의 현재 금융시스템은 인구 감소로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더욱 피폐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 지역 금융기관의 수입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일자리와 노동력도 함께 유출되고,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및 지역경제 붕괴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공공은행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설립·운영되면서 은행의 이익을 지역 내에서 분배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됨. 지역공공은행의 자금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경제적·사회적 개발을 강화하고, 서민과 중소 자영업자의 금융배제를 해소하며, 지역 내 민간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금융시장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여 지역 금융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고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금융배제의 해소, 지역경제의 발전, 지역 금융시장의 안정,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사회경제연대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지역공공은행에 적용하되, 「은행법」에 따른 인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 등은 적용을 배제함(안 제4조). 다. 자본금은 시·도에 설치된 지역공공은행의 경우 250억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시·군·구에 설치된 지역공공은행의 경우 50억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각각 시·도 및 시·군·구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함(안 제8조). 라. 지역공공은행에 독립적인 감독과 운영상 주요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은행감독위원회를 두고, 은행감독위원회 위원은 지역금융 및 사회적 경제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지방의회의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은행감독위원회 내에 감사 소위원회를 둠(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 마. 지역공공은행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등 금고 업무, 대출, 예금·적금의 수입(개인 이용자로부터는 은행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함),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안 제23조 및 제25조). 바. 지역공공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예금채무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원리금을 지급하되, 이 경우 지급하는 원리금의 한도 등에 관하여는 「예금자보호법」을 준용함(안 제26조).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공공은행을 지도·감독하고, 지역공공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평가한 결과에 따라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33조).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공공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하고, 지역공공은행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설정하며,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지역공공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음(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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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