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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2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진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진교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돌고래와 같은 해양포유생물과 개체수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에 대해서는 혼획(混獲)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 상괭이가 매년 혼획으로 인하여 1천 마리 이상 사망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는 상괭이 혼획 건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혼획방지 어구를 제작하여 어업인들에게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사용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혼획방지 어구의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므로, 해양생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혼획방지 어구ㆍ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혼획방지 어구ㆍ장치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생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해양생물의 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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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