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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5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성국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셜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개인 SNS 계정을 이용하여 마켓을 열거나 직접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개별 법령을 통하여 신고·승인·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품목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광고에 대한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신판매업자가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한 판매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의무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판매자격이 없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판매 제한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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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