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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6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1 · 시대전환 1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조상품의 판매는 「상표법」 제108조에 따라 금지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위조상품의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상표권자 등의 권리 침해와 위조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위조상품의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위조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위조상품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 등에게도 통신판매중개의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의 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8호 신설 및 제32조의2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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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