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9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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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서 개인과 개인이 전자거래를 통해 상품을 사고 파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온라인 마켓을 통하여 중고 물품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임. 당근마켓 같은 온라인마켓은 개인 간 중고거래 또는 이용자 사이의 거래가 많아 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당근마켓과 같이 전자거래에서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전자거래사업자는 이용자 사이에 전자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건 등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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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