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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5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성국의원등14인
대표발의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국내 주식 투자자의 83.2%가 거래 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3년(2018∼2020)간 10개 주요 증권사에서 연평균 17건의 전산장애 사고가 발생하고 4,236건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MTS·HTS 전산장애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손해배상의 기준과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가 개별 증권사별로 상이한 지침에 따라 손해 입증의 책임을 부담하는 등 투자자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금융위원회가 손해 입증 및 배상 절차 등에 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써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의 표준지침을 구체화한 개별지침을 마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손해배상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인력·기술·인프라·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관리·운영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사고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9조의2 신설 및 제2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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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